3월 2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주소지 읍 면사무소서 신청 접수
신청대상은 경남도 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로,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9만 1천원)인 가정이면 된다.
보호자가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사업 접수가 가능하다. 단, 지난해 사업 대상자도 올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한도의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카드를 활용, EBS 교재 구입과 수강, 유명 학습 사이트 온라인 수강과 함께 가까운 서점에서 학습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군은 바우처 사업과 함께 서민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어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특기적성 교육 등을 실시, 서민자녀들이 미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평생교육팀 또는 읍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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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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