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담뱃갑에 삽입될 흡연 경고그림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의 위원회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의무화된다. 또 복지부는 법 시행 6개월 전인 6월 23일까지 사용할 경고그립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주제와 형식 등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림은 직접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보여주는 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초반에는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흡연의 부정적인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가 담뱃갑에 삽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직접 촬영해서 그림을 제작할지 아니면 해외의 사진을 가져올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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