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청업체 속여 개인정보 빼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유도하기도
특히 구직자에게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유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 하기도 했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에게 접근,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의 새로운 금융사기 방법이 등장했다.
특히 이들은 단순 개인정보 탈취 이후에도 구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2일 금감원은 “금감원을 사칭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짜 공문서 피싱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은 주로 검찰·경찰·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왔다.
또 최근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번에는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킴과 함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문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하거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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