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30만명, 7천억 규모 이자 부담 경감”관련 법안 일몰됐던 기간은 34.9% 적용키로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국회의 문턱을 넘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에서 연27.9%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올해 초부터 지난 2일까지 최고금리 규제가 실효됐던 기간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할 것” 이라며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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