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결정 전 분기배당 정관 신설
박 대표 일가 증여세, 400억원 추정
미처분이익잉여금 300억원 보유 중
박도현 대표 외 친인척 3명의 보유 지분은 전체의 85%에 달해 배당금은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수중에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천일고속은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전거래일보다 1만9300원 오른 8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전 시간외매매 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셈이다. 전일 현금배당 결정 공시에 명시된 8.1%의 높은 시가배당율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천일고속은 보통주 1주당 6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배당금총액은 85억원이 넘어간다. 2014년의 영업이익인 26억3164만원과 비교해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
이는 박도현 대표와 박주현 부사장이 할아버지인 천일그룹의 창업주 고 박남수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고 박 명예회장은 지난해 4월 8일 명의신탁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98만2944주를 실명전환 해 박 대표와 박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증여한 주식은 당시 종가 기준으로 환산 시 615억3200만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박 대표의 아버지인 박재명 전 대표이사, 동생 박정현 씨의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은 85.85%가 됐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4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30억원이 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시 여기에 30%를 할증한다.
증여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중간 배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정관의 내용은 3월과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금전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세 차례의 현금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 또한 충분해 보인다. 현재 천일고속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301억7600만원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원할 경우 중간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된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