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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징계 여부 결정···노조 8일 연대투쟁

대한항공, 조종사 징계 여부 결정···노조 8일 연대투쟁

등록 2016.03.07 11:25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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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노조도 사측에 맞서 집회를 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해 대기발령 중인 박모 기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박 기장이 자격심의위 징계에 불복할 경우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징계가 확정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며, 비정상 상황 발생시에는 14시간까지 연장가능하다”며 “규정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지연된 사례와 회사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오는 9일 노조가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 노조원 20여 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하는 자격심의위원회도 열 방침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24일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조종사노조도 사측에 맞서 오는 8일 12시부터 아시아나항공 노조 및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연대해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항공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노조들은 대형항공사의 노사갈등 현안과 항공사업의 필수공익장 지정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과 면담을 갖을 예정이다.

조종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진촬영, 문자와 전화를 통한 개별 승무원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통보없이 합동브리핑의 장소를 변경하는 행위는 항공법으로 보장하는 기장의 권한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노동자를 대등한 교섭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태도는 조종사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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