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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6.02.25 15:39

수정 2016.02.25 15:56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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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명예훼손으로 고소노조, 25~26일 대의원대회 후 투쟁수위 결정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1월 12일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1월 12일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현재 준법투쟁중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5일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착수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KPU)는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에 반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87.8%의 높은 찬성율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조종사 노조(KPU) 외에 새 노조(KAPU)의 투표 행위와 결과에 위법성을 제기했다.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절차상 위법한데다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새노조 조합원은 투표시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직접 이름을 적어 명부를 만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앞서 진행된 투표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체 조종사직종 조합원 1106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과반수인 923명을 183명 초과했기 때문에 찬성에 투표한 새노조 조합원 189명 중 일부 무효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투표의 결과가 바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노조가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점과 관련해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를 전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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