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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대신 ‘준법투쟁’ 확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대신 ‘준법투쟁’ 확대

등록 2016.02.26 19:06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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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준법투쟁 최선의 선택···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사측 “위법성 법적 판단 아래 시시비비 가려질 것”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1월 12일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1월 12일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대신 ‘준법투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사측의 법적 대응에 오히려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5~26일 양일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는 교섭위원을 선출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준법 투쟁’밖에 없다”며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최소한의 필수 인력(80%)은 운항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경우 20%의 최소 인력만이라도 쟁의행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정기대의원대회 직후 별도 자료를 통해 이번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항공이 제기한 찬반투표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노조 측은 “장기간 비행스케줄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조합원이 없도록 투표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임금교섭 결렬에 대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특히 조종사 노조·새노조 규약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투표인 명부가 없어 조종사 새노조(KAPU)의 찬성표가 무효표라는 주장에 “새노조 조합원인 투표참여자들이 직접 성명과 사번 등을 기재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꼼꼼히 거친 후 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부당한 악선전"이라고 반박했다.

회사가 조종사노조와 새노조가 투표용지를 구분해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복수노조인 여러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 노조가 자체 찬반 투표를 진행해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지고 있고 모두 합법적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APU의 찬성표를 빼면 쟁의행위가 부결됐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은 923명인데 KPU 조합원 917명이 찬성했다"며 "KAPU 조합원 찬성표 189표 중 일부가 무효표라고 해도 과반 찬성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사측은 우리의 준법투쟁이 마치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듯이 호도하고 있지만, 지금 발표된 투쟁명령은 우리 조종사들이 ‘가장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고의 안전을 추구하는 조치’”라며 “회사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안전기준 준수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준법투쟁 참여율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운항의 중요성을 알리는 투쟁 방법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투쟁명령 1, 2호 등 일련의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가 판단해 관계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조종사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의 일환으로 조종사 노조는 정시출근과 안전 최우선 비행준비, 근무 이동 때의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내용을 담은 투쟁명령 1호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23일에는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라며 투쟁명령 2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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