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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ISA계좌 통한 예·적금 5천만원 보호받는다

신탁형 ISA계좌 통한 예·적금 5천만원 보호받는다

등록 2016.03.08 11:09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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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예·적금 상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된다. 그동안 신탁계약으로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SA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보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신탁형 ISA의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된다.

다만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과 직접 가입한 예적금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예보법의 보호를 받는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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