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16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이하 금액(4인 가구 기준 직장 월108,551원, 지역 월119,4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특히 셋째아 이상 쌍생아 장애산모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미혼모산모 등의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확대 지원된다.
지원 사항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 한 아기(단태아)에 대해 2주(10일), 쌍둥이 3주(15일), 중증장애산모 4주(20일) 동안 제공한다.
사업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시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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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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