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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패키지 지원···휴직수당·금융지원

정부, 개성공단 패키지 지원···휴직수당·금융지원

등록 2016.03.15 12:21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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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유지시 지원금 외 휴업·휴직수당도 추가지급남북협력기금 금리 1.5%로 인하···법인세·소득세 감면도입주기업 수도권 투자에도 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휴직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도 1.5%로 인하하고, 비수도권 투자에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이전 시 법인세와 소득세도 감면해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합동대책반 내 ‘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해 근로자와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고, 실업급여 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기업이 지급해야 할 휴업·휴직수당을 65만원 한도로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Ⅰ 프로그램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 Ⅱ에 비해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긴급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의 대체공장과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입주기업이 대체공장 부지를 희망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비수도권 투자에만 지원되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 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턴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부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부분이전 시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80개 기업이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기준도 완화해 대출가능 금액도 늘려준다.

외부감사 시 기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을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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