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코데즈 컴바인’ 에 대응책 내놔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감자나 보호예수 등 구조적 문제로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투기거래를 유동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천적으로 거래를 차단해 투기적 거래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에 일정수준 미달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피의 경우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1%, 코스닥의 경우 2%다. 아울러 양 시장 모두 최소 유통주식수 10만주 이하일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3%, 코스닥의 경우 5%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 유통주식수도 3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조회공시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 단기 주가급등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후 다시 조회공시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선해 3일 이내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공시를 통한 투자참고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해 현행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동시 충족에서 1개 이상 요건 충족으로 바뀐다. 지정철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단기과열 종목 지정 시 단일가 매매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투자경보제도 여부와 무관하게 적출 및 제재도 할 수 있게 됐다.
주가급등에 신속대응을 위해 시장감시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급등세가 지속되는 경우 비상감시대책특별팀이 가동된다. 아울러 긴급심리와 실시감리를 동시에 실시해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준 코스닥 시장 본부장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4월 초까지 시스템개선을 통해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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