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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금융 인식 확산 추진

[2차 금융관행 개혁]올바른 금융 인식 확산 추진

등록 2016.03.28 12:00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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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실용금융’ 교양과목 개설 추진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키로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시킨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과제에는 지난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던 ‘1사1교 금융교육’에 이어 3가지 관련 과제가 추가됐다.

먼저 대학생들의 사회진출 전 금융교육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과목 개설을 추진한다.

금감원의 요청으로 3월 현재 전국 22개 대학교에서 28개 금융교양강좌가 개설 돼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 금융교육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

이에 전국의 모든 대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용금융’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용금융’을 개설하는 대학에 대해 강사·커리큘럼·교재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틀를 개설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건의사례 등을 분석, 금융업권별·분야별로 정보제공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 설명 의무화,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소비자에게 알리기 등 보험상품과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끝으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확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금융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책임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 여부를 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상품 투자에서 손실이 우려되자 투자자의 책임보다는 금융사등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권유 불원·부적합 확인서가 투자위험 고지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종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을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또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영업행위는 엄단하며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부당한 투자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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