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전신문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 중이며, 누구든지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가스시설, 옹벽·축대, 위험 건축물,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은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을 수 있으며, 봉사 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 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되며,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 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 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4월 30일까지) 동안 학생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사고도 예방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종사자 및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안전신문고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한 번의 대형사고 전에 29번의 사고가 생기고 300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 법칙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솔선하여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 활용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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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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