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준수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포스코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신고,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보상 관련 항목도 규정했다.
포스코는 비윤리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게는 지급하는 보상금도 최대 30억원으로 한도를 크게 높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리경영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도 발표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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