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 조종 거부 박 기장에 파면 확정..
6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일 박 기장에게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박 기장은 지난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해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당시 박 기장은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조금만 지체돼도 법을 위반하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 2월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투쟁 구호를 담은 스티커 부착활동을 벌여왔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 당시 300여명의 승객을 볼모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기에, 해당 기장이 더 이상 항공기를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최종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기장과 조종사노조는 회사의 파면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부 제소, 변호사 선임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4일부터 “I WANT TO FLY, NOT STRIKE~!” 등 문구를 담은 영문 배너를 가방에 부착해 2차 스티커 투쟁을 진행 중이다.
또 SNS에 조종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조양호 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조종사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노사는 오는 7일 2015년도 임금협상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잇달아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 측은 투쟁수위를 높일 지 여부에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율 기자 lsy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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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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