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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4분 때문에’···대한항공, 운항 거부 기장 대기 발령

‘단지 4분 때문에’···대한항공, 운항 거부 기장 대기 발령

등록 2016.02.24 17:35

수정 2016.02.24 18:08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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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2시간 근무 규정 위반 소지 충분”조종사 “여유 시간 촉박···규정 지키기 위한 처사”

‘단지 4분 때문에’···대한항공, 운항 거부 기장 대기 발령 기사의 사진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20일부터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본격 착수한 가운데 사측이 ‘준법투쟁’에 나선 박 모 기장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을 어길 수 없어 이후 운항 스케쥴을 조정한 박 모 기장의 행위에 대해 사측은 단체협약(이하 단협) 안전운항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대기발령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발령을 받은 박모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현지에서는 12시간 휴식 후 오후 11시45분(현지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은 인천∼마닐라 노선에 KE621편(오전)·KE623편(오후) 하루 2편의 여객기를 운항하며 각각 기장 1명·부기장 1명이 탑승한다.

오전 여객기를 타고 온 조종사는 호텔에서 휴식 후 밤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밤에 도착한 조종사는 휴식 후 아침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활주로 혼잡 등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하게 됐다. 이에 박 기장은 조종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밝혔다.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박 기장은 같은 날 오후 여객기를 몰고 온 조종사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조종하도록 사측을 통해 스케줄을 조정했다. 이후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고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며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항공기가 총 27분 지연되게 된 것도 해당 기장이 통상 25분 내로 하는 사전 비행브리핑을 1시간 이상 시행해 발생한 것”이라며 “기장이 고의적 출발 지연을 의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측은 당사 단협에는 비행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교통, 관제, 기상 등과 같은 비정상상황에서는 14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기장은 “해당 편은 여유 시간이 촉박해 조금만 지체돼도 법을 위반하게 됐을 것”이라며 “비행기를 적극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본 기장에게 (스케쥴을 조정하도록) 이야기한 것이며 (사측의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위반을 하려 했다면 아예 운항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박 기장은 노조 교선실장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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