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그는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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