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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없는 투표지 배부 등 투표소 실수 연발

[선택4·13]도장 없는 투표지 배부 등 투표소 실수 연발

등록 2016.04.13 17:30

수정 2016.04.13 17:4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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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투표소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4.13 총선 투표소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총선 투표 당일인 13일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표소에서 행정관의 실수로 크고 작은 행정문제가 잇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투표자 명부에 이름이 빠져 있는가 하면, 확인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 실수로 투표용지확인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유권자가 이를 먼저 발견하고 문의하면서 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받아 기표했지만,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도장 없는 용지가 배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포천시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자 명부에 유권자 이름이 없는 일도 발생했다. 동사무소 측에서 투표권자 명단를 입력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어, 투표권자를 잘못 사망처리한 것이다. 해당 유권자는 동사무소 측에서 오류를 확인할 때까지 투표를 못 하고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투표소 관계자가 동명이인을 착각해 타인의 서명부에 서명을 작성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또 선관위 측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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