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현아는 22일 수원지법에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마쳤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사업가 A씨에게 5000만원의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비공개로 15분 정도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A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은 원심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뜻에서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보통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지 않는 한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성현아의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성현아가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해야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의 새로운 증거 제출이 없을 경우 성현아는 성매매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성현아는 파기 환송심 첫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토로했다.
성현아는 “3년동안 언론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보도됐다”며 “너무나 억울했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옆에서 옆에서 도와준 변호사분들 덕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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