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목표민주당, 지배구조 분산 촉진에 힘 실어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라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즉시 지급됐고,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일부 이용자가 현금화를 위해 매물을 쏟아내며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10% 이상 급락했다"고 했다.
그는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 패닉셀, 투매,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고 했다.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도 공표했다. 1100만명 이상의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만큼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지분 구조 등을 대대적으로 손봐 제도권 안착 전에 새판을 짜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끝으로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