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저장탱크 공사에 낙찰예정사 합의13개 건설사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13개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과 함께 35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LNG 저장탱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한 13개 건설사들에게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은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공사입찰에 낙찰될 기업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12건의 입찰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에 달한다.
13개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낙찰예정사가 자신의 낙찰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가격까지 정했다. 이로 인해 담합 전 56~79%였던 낙찰률은 78~97%까지 올랐다.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조금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이를 전달했다.
2차 합의 때는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합의 수주 순서와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2차 합의 때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3차 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를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해 2차와 3차 전체 물량을 고르게 배분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 건설사들은 출혈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할 수 있었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8개사의 수주금액은 3000~3900억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5개사는 500~700억원대로 수주금액이 유사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732억원) ▲대우건설(692억700만원) ▲현대건설(619억9700만원) 등 10개 업체에 총 3516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1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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