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합 조사로 이미 밝혀진 사안업계 건설사 부정 이미지 고착화 우려
26일 공정위는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했다.
13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다음으로 대우건설이 692억700만원, 현대건설 619억9700만원, 대림산업 368억2000만원, GS건설 324억9600만원, 포스코건설 225억5700만원, 한양 212억8300만원, 두산중공업 177억500만원, sk건설 110억6100만원, 한화건설 53억2400만원 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받았을 때 모두 조사받았다”면서 “시차를 두고 과징금액이 발표된 탓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사면 이후 건설업계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발표로 또다시 담합을 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건설사들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건설사를 바라보는 것이 더 두렵다”고 밝혔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연구 교수는 “건설 수주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두면서 오랜 관행을 불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정부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