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항의방문, 한 때 고성 오가
29일 여의도 소재의 한국거래소 사무소에 소란이 벌어졌다. 코데즈룰 적용을 앞둔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의 항의 탓이었다. 전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 GMR머티리얼즈(구 스틸앤리소시즈)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유통 주식수 5% 이상이 될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코데즈룰이란, 지난 달 지수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된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품절주의 이상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서 내놓은 개선안이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이며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위해선 최초 30만주 이상 혹은 코스피 3%, 코스닥 5%이상이어야 한다.
스틸앤리소시즈의 경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이날 변경상장예정이었으나 유통주식이 총 발행 주식의 1.4% 수준에 그쳐 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 회사는 2차례의 감자로 7514만8335주서 292만8259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를 사들인 인수자 측이 액면가 500원에 5670만주를 유상증자해 보호예수 중인 점이다. 감자로 인해 높아진 주가가 보호예수 해제 땐 폭락이 예상돼,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거래소에 항의 방문한 소액주주는 로비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담당자를 불러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거래소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 거래소 보안직원들이 전부 모이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법적인 조취를 취하고, 시위를 벌이는 건 상관없지만 담당자를 만나게 해줄 순 없다”고 단호히 응대했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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