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와 봄철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원부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또 액란제품, 구운 계란, 지단 등 알가공품 생산업체 171곳 점검할 예정이며 알가공품과 병행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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