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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아시아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배임죄 해당” 이의제기

금호석화 “아시아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배임죄 해당” 이의제기

등록 2016.05.09 17:33

수정 2016.05.10 08: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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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자료제공 요청 공문“매각 가치평가와 매각 방식에 법률위반 소지 등 문제 많아”

금호석화 “아시아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배임죄 해당” 이의제기 기사의 사진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박삼구·김수천)를 향해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9일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관련 사항의 질의·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 1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지난 4월29일과 5월4일 공시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금호터미널·금호기업 합병 등과 관련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29일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게 2700억원에 매각했으며 5월4일에는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상법에 의거해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또한 유동성 확보가 목적임에도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지 않고 금호기업에 매각·합병시키는지를 묻는 내용도 문서에 담았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기업(SPC)이다, NH투자증권의 3300억원을 비롯해 인수대금 7228억원의 70% 정도를 외부에서 조달해 금호산업을 인수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SPC’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방식은 금호터미널에 실질적인 자산증가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게 할 뿐”이라며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 되어 모두 금호기업의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사용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금호터미널로서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 보도와 같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의 외부감사법인인 KPMG삼정회계법인이 주식가치를 평가했다면 공인회계사법의 명백한 위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정황을 잘 알면서도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게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관련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금호터미널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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