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NW 라이프 꿀팁] 연말정산을 직접 하려면 귀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내가 미리 냈던 세금보다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상단에 있는 ‘My NTS’ 메뉴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확인 한 후 출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은 ‘내려받기’로 컴퓨터에 저장해놓아야 합니다.
‘신고/납부’ 페이지로 들어가 ‘세금신고’에 있는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작성 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공제 항목 등을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 ‘계산기’라는 버튼이 있는 항목은 ‘계산기’를 눌러 새로 열린 입력창에 항목에 맞는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입력창에 표시됩니다.
정기신고 작성이 완료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제출하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 자료 외에 기타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 잊지 말고 더 낸 세금 돌려받으세요!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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