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PX에 화장품 납품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은 브로커 한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한씨가 돈을 받은 후에도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은 PX에 납품되지는 않았으며 정 대표는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더불어 한씨가 한 건설사와 인수 계약을 맺은 기업 인수, 합병 업자 이모씨에게 접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로비를 통해 군수품 납품 수주나 국가 연구과제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한씨가 이 돈으로 실제 군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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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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