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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최저가 정한다···유통업계 영향은?

제조사가 최저가 정한다···유통업계 영향은?

등록 2016.05.23 20:07

수정 2016.05.24 07:1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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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일부 허용

제조업체가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되면서 유통업계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금지한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한다.

즉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난다면 제조사가 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대형마트가 그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가 경쟁에 뛰어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마음대로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체가 최저가를 정하면 대법원 등의 판례가 이 논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허용으로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 제조사의 최저가 지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품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정위가 전면 허용이 아닌 일부 허용으로 한정해 ‘소비자의 후생 증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최저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내린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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