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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부적절 오찬’ 해당 간부 대기발령

방통위 ‘이통사 부적절 오찬’ 해당 간부 대기발령

등록 2016.06.07 18:5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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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단독조사 하루 전 해당 기업의 대표와 오찬을 해 논란을 일으킨 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 단속을 맡고 있던 신모 과장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신 과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 전격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 회사의 권영수 부회장과 점심 약속으로 만나 부적절 처신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 현안을 논의하고자 선약으로 만난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조사 직전 단속 담당 공무원과 해당 기업 수장이 만난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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