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 없이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 유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박유천과 고소 여성 등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소 여성은 지난 4일 오전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0일 경찰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3일 오후께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후 고소 여성은 14일 다시 고소를 취하했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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