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에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이 담겨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 됐다. 심사보고서에는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번 M&A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이 시행되면 SK텔레콤이 방송사업자로서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합병 불허는 물론 주식매매 체결을 해서도 안 된다(인수 불허)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심사보고서가 발송 된 후 2주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결정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불허안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정부의 심사절차는 중단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입장을 곧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아직 확인 불가하다”면서 “이번 불허 결정은 앞으로 방송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국내 케이블 방송산업을 살릴 방안도 없이 불허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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