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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 효과? 거래대금·대차잔고 줄어

공매도 공시 효과? 거래대금·대차잔고 줄어

등록 2016.07.05 21:02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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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이후 거래대금 및 대차잔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6%, 코스닥시장에서 1.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6.3%, 코스닥시장 1.9%를 기록한 지난 달 1일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지난 한 달 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최소 1.1%에서 최대 2.0% 수준을 유지했다. 시기별로는 지난 달 14일 2.0%를 기록해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 30일 이후 3거래일 연속 감소하며 거래비중이 처음으로 1.0%까지 하락했다.

대차잔고 역시 같은 기간 51조원에서 4일 48조3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자난 달 13일 처음으로 50조원 밑으로 떨어진 대차잔고금액은 등락을 거듭하다 29일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 1일 48조2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잔고비율이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거나 일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종목과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업체는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내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지난 달 30일부터는 0.5% 이상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보유한 매도자 정보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공시되기 시작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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