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모(48)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노숙인 조모(29)씨 명의로 개업한 업체의 신용카드 결제기로 총 23억여원의 허위 매출을 만든 뒤 수수료 명목으로 4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조씨 명의로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해당 업소들과 연결된 휴대용 카드 결제기를 강원도 정선 카지노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으로 가져가 범행에 이용했다.
그는 정선 카지노 앞에서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에게 술값이나 음식값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뒤 결제액의 80%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20%는 수수료로 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도 조씨 명의 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고서 업주들에게 결제액의 80%만 주고 20%는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은 세금이 일반음식점보다 많이 나와 업주들이 매출을 줄이려고 이씨로부터 카드깡을 받았다"면서 "매출액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조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조씨를 관리하기 위해 조씨에게 고시원을 얻어주고 주급으로 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씨가 2013년부터 노숙자 10명의 명의로 12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70억원 상당 카드깡 수익을 남겼다고 진술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