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 다수 업체로부터 30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정 전 대표와 면세점 입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해 횡령·배임수재 혐의와 함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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