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11일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으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리콜 명령을 내리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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