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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씨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씨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6.07.13 18:37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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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측근인 이창하(60) 디에스온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이창하(60) 디에스온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창하씨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66·구속)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 사장으로 재임당시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 사업 등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금이 남 전 사장등에게 전달됐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한편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5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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