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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등생 드릴 협박·성추행 교직원 파면 적법”

法 “초등생 드릴 협박·성추행 교직원 파면 적법”

등록 2016.07.16 17:5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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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하다 발각된 교직원을 파면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초등학교 직원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낮 12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초등학교 2층 비품보관 사무실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B군(당시 7세)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울먹이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전동 드릴로 울지 말라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받았고, 결국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14일 파면 처분됐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700만원을 공탁한 점, 표창 경력에 비춰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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