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 허위 사실을 사법기관에 신고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지요.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를 판단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요.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아내와 해당 내연녀에게 무고죄 판결이 내려져 각각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진욱과 박유천. 두 남자와 상대 여성들의 법정싸움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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