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전 10시꼐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래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지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때문이다.
CJ 측이 갑자기 재상고 포기로 방향을 바꾼 것은 정부에서 8·15 특별사면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제계 인사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도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사람만 사면을 받을 수 있어 재상고를 포기한 뒤 형을 확정 받아야 한다.
이지영 기자 dw0384@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