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19일 오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용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돼 소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탄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도록 했지만 실제 착용률은 낮았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5년 하반기 준수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비율은 31.2%,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29.9%에 불과했다.
준수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맸는지 여부를 확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해 실제 착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사진과 무인단속기 등 영상매체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불법행위 5가지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법규위반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발급 시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확인하고, 외국인 운전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