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2일 효성그룹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재무제표를 자본시장에 공시했고 그 공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쯤 국세청이 세무조사을 진행한 결과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 등 책임자들이 올해 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 7월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효성 측에 내렸다. 이에 효성은 처분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효성은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된 뒤로도 상당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허위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효성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150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690억원을 횡령하고 233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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