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전 사장 “20여년 전 약속한 돈 지급해야” 오리온 “황당하고 일방적 주장···소송 요건 아냐”
27일 TV조선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경민 전 사장은 지난 22일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가 보유한 회사 지분 중 상승분의 10% 정도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까지 오르면서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본 만큼 이중 10%인 약 1500억원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다만 조 전 사장은 약정액 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냈다. 심리는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조양희 부장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리온그룹 측은 “황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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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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