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환급시스템 개설···총 예산 1393억원 투입1인당·1개 품목에 한해 최고 20만원 한도로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에 대한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 입력 ▲거래증빙 ▲제품정보 업로드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 대상은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간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액은 구매제품 가격의 10%로 1인당 최고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개 품목 당 환급은 한 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 1등급의 에어컨과 냉장고를 동시에 400만원을 주고 구매하면 최고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200만원짜리 냉장고·에어컨을 총 400만원을 주고 따로 구매하면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혼자 명의로 구매할 경우 환급액은 20만원이 되므로 복수 명의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393억원이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일일매출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고, 올해 수요전망 등을 볼 때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완료 시 인센티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할 계획이다. 확인사항은 구매자 정보(성명·휴대폰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유효성 검증) 등이다. 모델명이나 제품 제조번호 등은 제품 구매 후 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력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보완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해 환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입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환급시스템 개설 즉시 소비자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공단(031-260-4275),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를 지난 25일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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