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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1보)

[김영란법 합헌결정]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1보)

등록 2016.07.28 14:33

수정 2016.07.28 16:10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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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히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역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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