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표 3종 세트 투자·임금·과세형평성 제고 초점 재설계같은 금액이라도 가중치 높아 효과 큰 임금증가로 유인ㅍ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와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했다.
현행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비율은 1:1:1이다. 이를 1:1.5:0.8로 개정했다. 배당을 줄이고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에 1.5를 둬 임금증가액 가중치를 확대한 반면, 배당액에 대한 가중치는 하향한 것이다. 청년 상시근로자수까지 증가한 경우 청년 임금증가액에 대해 2.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1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의 80%, 투자제외형은 30%가 기준으로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미달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을 1000으로 놓고 투자포함형으로 선택해 계산해보면 투자 700, 배당 80, 임금증가 20을 사용, 총 800으로 80%를 만족시켜 추가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배당(80*0.8)은 64, 임금증가(20*1.5)는 30이 돼 총 794로 6의 가중치를 미달하게 된다. 가중치 6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투자에는 6, 임금증가에는 4, 배당에는 7.5를 지출해야 가중치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동일 금액이라도 효과가 큰 임금증가로 유인할 수 있다. 투자제외형도 마찬가지로 임금증가 가중치가 높아져 임금증가 유인이 강화됐다.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제외형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불가능했다. 투자범위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14%→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주는 25% 분리과세 해 왔지만,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공제한도도 2000만원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25% 분리과세 신청시 한도 없이 분리과세 돼 고배당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분’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분’을 추가해 둘 중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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