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공직사회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고뇌에서 나온 결단”이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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