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한 바지락...국내 양식장에 불법 살포
29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인천의 수산물 한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 20톤(시가 3천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이용,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취,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살포했다.
이 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내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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