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 취소된 32개 차종(80개 모델)의 8만3000대 골프(Golf) GTD BMT 등 27개(66개 모델)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인증 받은 차량의 시험 성적서를 국내에서 판매준비 중인 시험 성적서가 없는 차량의 것으로 위조해, 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증취소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차량은 자동으로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32개 차종(80개 모델)의 8만3000대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을 비롯해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중복 위조 1종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는 18개 차종(29개 모델)으로 유로(Euro)-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 휘발유차는 14차종(51개 모델)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인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에 따라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 청문을 실시했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 수정은 인정하면서도,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이번 행정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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