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공정위·금융위 협력체계 구축산업부 컨트롤타워로서 부처간 소통·실무지원
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4개 부처는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이를 활용하면 금융·세제·연구개발·고용안정·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월드클래스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등의 특별 지원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다.
기활법 운영 컨트롤타워인 산업부는 사업재편 신청·심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모든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해 담당 부처·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기업들의 1:1전담 지원, 기활법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사전상담·민원·애로·주무부처 심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지원한다.
공정위는 신청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시 사업재편 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무부처가 제출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 사업재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적극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관련 애로·건의사항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 사업재편·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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